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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및 접수 안내 알림(선수,지도자,심판,경기단체 임직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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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7 15:26 조회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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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3(스포츠윤리센의 설립)제3항광제6호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들께서는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로 신청서 및 안내 자료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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