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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수영연맹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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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수영연맹규약

서울특별시수영연맹 규약

20201204일 개정

2019214일 개정

2018221일 개정

2016610일 개정

 

1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이 규약(정관)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조 규정에 따른 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서울특별시수영연맹(이하 본연맹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연맹은 수영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명칭을 정하되, 서울특별시 수영연맹이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SEOUL SWIMMING FEDERATION” (약칭 S.S.F) 라 한다.

 

2(목적 및 지위) 본 연맹은 수영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맹은 수영을 소관 하는 대한수영연맹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서울특별시를 대표한다.<개정 2020.12.04.>

 

3(소재지)본 연맹은 그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 연맹 중 정회원종목단체 및 준회원종목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사 업)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개정 2020.12.04.>

1. 수영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수영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수영 종목 관한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수영 종목의 구종목단체 및 규모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수영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수영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수영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수영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9. 수영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수영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수영 종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수영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 연맹은 구 연맹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2장 조 직

 

(조직) 구 종목단체는 본 연맹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구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구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야 한다.

본 연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 종목단체 산하 에 시 단위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04.>

삭제<삭제 2020.12.04>

삭제<삭제 2020.11.04>

본 연맹에 대한 구 종목단체 및 해당 시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시체육회 정 관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12.04.>

 

조의2(시규모연맹체) 5조제3항에 따른 시연맹체는 구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시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시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구연맹체를 둘 수 있다.<신설 2020.12.04.>

본 연맹은 시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04.>

본 연맹은 시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04.>

본 연맹은 시규모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신설 2020.12.04.>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본 연맹은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시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시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시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본 연맹은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시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본 연맹에 대해 시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개정 2020.12.04.>

본회 중 정회원단체는 시체육회 정관 제7조에 따른 회비를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납부한 회비를 시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8.02.21]

3장 총 회

 

(총회의 구성 및 기능)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5조제1항에 따른 본 연맹의 구회원으로 가입한 구종목단체의 장

2. 5조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원인 시도연맹체의 장

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인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 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교사 및 지도자,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체군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본 연맹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고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구체육회의 인준사항을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12.04.>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종목단체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삭제<삭제 2020.12.04.>

6. 기타 중요사항 [본조개정 2019.02.2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본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맹 의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1.>

본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24조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02.21]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8.2.21.>

삭제 <2019.02.14>

삭제 <2019.02.14>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9(의장) 본 연맹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개정 2018.2.21>

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신설 2018.2.21>

 

10(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12.04.>

2항에 따라 회원단체(전국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20.12.04.>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신설 2020.12.04.>

 

11(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본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2(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13(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4장 이사회

 

14(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본 연맹의 이사회는 본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2.14>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2018.2.21.>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삭제 <2017.7.18.>

 

14조의 2<삭제 2020.12.04.>

삭제 <2020.12.04.>

삭제 <2020.12.04.>

삭제 <2020.12.04.>

삭제 <2020.12.04.>

15(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

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사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24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9.2.21>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6(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

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7(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연맹의 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5장 임 원

 

18(임원) 본 연맹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9.2.21>

1. 회장 1<개정 2020.12.04.>

2. 부회장 7인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회원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이사로 한정) <개정 2018.02.21.>

본 연맹의 임원은 해당 본 연맹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 할 수 없다.

<개정 2018.02.21. 2019.2.14개정>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9.2.14>

 

19(회장 선출기구)<개정 2020.12.04.>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시 종목단체는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 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 다), 지도자(시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시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 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 연맹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시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삭제<삭제 2020.12.04.>

삭제<삭제 2020.12.04..>

삭제<삭제 2020.12.04..>

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신설 2020.12.04..>

회장 선거 후보자는 본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12.04..>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본연맹이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이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신설 2020.12.04.>

19조의3(당선인 결정)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 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신설 2020.12.04..>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신설 신설 2020.12.04..>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

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0.12.04.>

19조의4(기탁금 반환) 본 연맹은 제19조의2 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 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신설 2020.12.04..>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 우에는 기탁금 전액<신설 2020.12.04.>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 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신설 2020.12.04.>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 연맹이 100분 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신설 신설 2020.12.04.>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는 경우 기탁금은 본 연맹에 귀속된다.<신설 2020.12.04..>

 

20(선거의 중립성) 본연맹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04.

3. 본 연맹과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본연맹의 임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2.04.

본 연맹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12.04.

시체육회는 시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04.

 

21(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2.14>

삭제 <2018.2.21.>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삭제 <2018.2.21.>

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14>

 

22(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본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8.2.21.>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 <개정 2018.2.21.>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시종목별연합

중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 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서울시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04.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18.2.21.>

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8.2.2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7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

회계감사 1(회계전문가)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4>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종목단체중의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취임승낙서, 이력서, 인준동의서등)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04.

삭제2020.12.04.

삭제2020.12.04.

삭제2020.12.04.

삭제2020.12.04.

시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12.04.>

종목단체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신설 2020.12.04.>

 

23(동일인의 겸직제한) 동일인이 다른 본 연맹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 연맹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본 연맹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본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04.

본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협회(연맹)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4(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개정 2019.02.1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21.>

1. 본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 연맹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신설 2020.12.04.>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개정 2020.12.04.

5.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삭제 <개정 2018.2.21.>

삭제 <개정 2018.2.21.>

본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본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

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8.2.21.>

본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구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본 연맹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연맹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

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21]

25(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04.>

삭제<삭제 2020.12.04.>

삭제<삭제 2020.12.04.>

삭제<삭제 2020.12.04.>

삭제<삭제 2020.12.04.>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 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제 <2019.02.14>

7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04.>

 

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신설 2020.12.04.>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 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 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25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 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 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 18, 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2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연맹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본 연맹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04.>

3. 삭제 < 2020.12.04.>

4. 삭제 < 2020.12.04.>

5. 삭제 < 2020.12.04.>

6. 삭제 < 2020.12.04.>

7. 삭제 < 2020.12.04.>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12.04.>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18.2.7>

10. 삭제<개정 2018.2.21.>

1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12.04>

12. 국회의원 및 시의원·구의원

13.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설 2018.2.21.>

14.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신설 2019.02.14.>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본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임원과 본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요구 할 수 있다.

삭제 <2018.2.21.>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개정 2017.7.18, 2018.2.7>

삭제 <2018.2.21.>

삭제 <2018.2.21.>

 

27(임원의 사임 및 해임)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체육회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8.2.2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22조 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개정 2018.2.21.>

2. 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018.2.21.>

3. 구종목단체, 시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개정 2018.2.21.>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개정 2020.12.04.>

 

27조의2(명예직의 위촉)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6조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6장 구 종목단체

 

28(지위 및 명칭) 구 종목단체는 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구 단위를 대표하며 명칭은 시종목단체명칭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 ○○○○○○협회로 정하여야 한다.

구종목단체는 구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구종목단체는 구종목단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29(구 종목단체의 총회) 구 종목단체의 대의원은 구 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 팀(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으로 구성하며 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종목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구종목단체 총회 운영은 시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한다.

 

29조 의 2 (총회의 소집) 구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8.2.21.]

 

30조의 2(구종목단체의 규정 등) 구종목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구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21.]

 

30조 의 3(임원인준 등) 구종목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 연맹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2.14.>

본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종목단체에 규정에 의거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2.14.>

시종목단체가 불명확한 사유로 인준동의를 거부할 경우 구체육회는 인준동의 없이인준 할 수 있다.<개정 2019.02.14.>

구체육회가 인준한 구종목단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 2019.02.14.>

구종목단체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2.21]

31(규정 승인) 구종목단체는 제32조에 따라 구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종목단체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연맹과 협의를 거쳐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구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 연맹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8.02.21.]

 

31조의2(이의신청 및 감사) 구종목단체는 본 연맹에 구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 연맹은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본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본 연맹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02.14.]

 

31조의3(구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구체육회에 대해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본조신설 2019.02.14.]

7장 각종위원회

 

32(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04.>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2.04.>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04.>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2.04.>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12.04.>

 

33(스포츠공정위원회) 본 연맹은 해당 회원종목단체, 구 종목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0.12.04.>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04.>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12.04.>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2.04.>

 

34(위원회의 운영 등) 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연맹에 설치하는 제32조 및 제33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경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21.>

삭제 <2020.12.04.>

삭제 <2020.12.04.>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2.04.>

 

34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신설 2020.12.04.>

32조 및 제33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8장 재산 및 회계

 

35(재산의 구분)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사람의 지정에 따른다.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6(재원) 본 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 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37(잉여금의 처리) 본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38(재산의 관리) 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시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체육회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본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본 연맹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39(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구종목단체의 임직원

2. 본 연맹의 임직원과민법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시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타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0(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1(예산 편성 및 결산)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2(회계감사 등) 본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본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 시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42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0.12.04.>

2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체육회 감사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체육회가 제4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8.2.21.]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04.>

 

 

9장 사무국

 

43(사무국) 본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본 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삭제< 2020.12.04.>

본 연맹은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04.>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본 연맹(구종목단체를 포함)의 임원(감사는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 시체육회 정관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02.21.>

 

44(사무국의 운영 등) 본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02.21.>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 한 직위해제 <개정 2020.12.04.>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장 보 칙

 

45(해산) 본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설립허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본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 금고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법인에 한한다)를 받아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02.21.>

 

46(규약(정관) 본 연맹의 규약(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대한수영연맹과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시종목단체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0.12.04.>

시체육회는 시종목단체가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신설 2020.12.04.>

본 연맹의 정관(규약)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0.12.04.>

시체육회가 본 연맹의 정관(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47(규정 ·개정 등) 본 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규약(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04.>

 

삭제 < 2020.12.04.>

1항 이외에 해당 본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본 연맹 정관(규약) 및 규정(사무처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48(규정의 해석) 이 규정은 종목단체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정관(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목단체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본 연맹이 시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49(제한사항) 본 연맹이 시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50(경영공시) 본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시항목은 정기총회 안건 및 회의록, 당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본 연맹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2.04.>

 

 

부 칙 (2016.04.22. 제정, 2016.06.10. 제정 승인)

 

 

1(시행일)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와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와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시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삭제

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12월까지로 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본 연맹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7조제1항 제2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본 연맹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본 연맹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3(시행세칙)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종목단체 규약(정관)은 시체육회가 승인

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규약은 개정이 있을 때마다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사

한 결과 개수정삭제 및 삽입이 있을 때는 시체육회가 결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일단 승인한 규약에 대하여도 개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부 칙 [2016. 6. 10]

 

1(시행일)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와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와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시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19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 규정 시행 당시 각 본회는 20169월 말까지 통합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12월까지로 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본 연맹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 제2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본회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본회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19조에도 불구하고, 본회 첫 번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서울특별생활체육회의 시종목별연합회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6.6.10>

 

 

부 칙 [2016. 11. 22]

 

1(시행일)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1]

 

1(시행일)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2. 21]

 

1(시행일)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2. 14.]

 

1(시행일)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2.13. 개정

2(부칙개정) 본 연맹 규약 개정(2016. 7. 11.) 부칙 제2조 제4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12월까지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01812월까지를 감사의 임기는 2019년 정기총회 일까지 이며 이후 인준된 감사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2020.2.5. 개정

 

 

부 칙 [2020.12.04.]

 

1(시행일)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33조 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2(부칙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제정(2016. 4. 28.)(2016. 6. 10.) 부칙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3(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18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회원종목단체는 2021

정기총회 일까지 개정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4(상임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7(총회의 구성 및 기능) 11항 제5호와 제14

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체육회 승인을 받은 회원종목단체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