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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코리아스위밍 챔피언십 2024 경영 국가대표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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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3 14:11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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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24.03.22.(금) - 03.27.(수) / 6일간
장    소 : 김천실내수영장
주    최 : (사)대한수영연맹 
주    관 : 경상북도수영연맹
대표팀후원 : KB금융그룹, ㈜배럴, CJ제일제당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김천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대한체육회


일반사항

1. 대회명칭 :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2024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2. 선발대상
  1)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경영, 마라톤 수영 파견 추천대상자  2) 2024년도 경영 국가대표 강화훈련 대상자 (입촌 대상)
3. 기    간 : 2024.03.22. - 03.27. / 6일간
4. 장    소 : 김천실내수영장 
5. 주    최 : (사)대한수영연맹
6. 주    관 : 경상북도수영연맹 
7. 대표팀후원 : KB금융그룹, ㈜배럴, CJ제일제당
8.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김천시, 김천시설관리공단
9. 참가자격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제연맹 규정상 한국을 대표로 출전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2024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시도수영연맹, 본 연맹의 승인이 완료된 선수)
  3) 대한수영연맹 경기인 등록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자
  4) ①항 및 ②항 해당자로서 해당 학교장 및 소속장의 대회출전 승인을 받아 인터넷으로 참가신청을 한 자
  5)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첨부된 “학교장확인서(양식#1)”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한 자
  6) 22세 이하 선수에 한하여 문체부 지침에 따라 첨부된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
    (양식#2)’을 제출한 자 (본인 및 학부모 또는 지도자 서명필수)
10. 신청방법 : 신청마감은 2024.03.18.(월) 18:00까지.
  1) 참가신청방법은 참가신청 사이트(https://app.sports.or.kr/app_sw/app/main.do)
    “매뉴얼” 참조.
  2) 참가신청 권한은 해당 소속팀 임원에게 있으며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등록신청”
      사이트에 등록하여 시·도수영연맹, 본 연맹의 승인이 되어야 참가신청 가능함.
      ※ 팀관계자 초기 아이디/비밀번호는 팀코드 동일. 추후 변경 必
  3) 학생선수는 첨부된 ‘학교장확인서(양식 #1)‘ 및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
    (양식#2)‘를 신청기간 내 korswim0709@naver.com으로 메일 내 첨부하여야 함.
    - 메일명: “2024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필요서류(팀명) 엄수
    - 메일 내 학교장확인서 및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는 압축하여 제출 가능
    - 2명 이상의 선수 출전 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최저학력 적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임.
    - 필수정보 미입력 시 대회참가가 불가하니 작성 후 반드시 확인바람.
    - 학교장확인서 내에는 학교장직인이 필수이며,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 내에는
      내용확인 후 본인 서명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함. 
    - 전산으로 참가신청을 하고 결제까지 완료되어도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시 출전 불가
  4) 마감일시 전까지 참가신청 사이트에서 참가신청 취소, 출전종목 변경이 가능하며 마감일시 이후 신청취소 및 종목변경 불가.
  5) 마감일시 전까지 참가신청 사이트에서 대회출전비 미결제시 출전 불가.
    (대회출전비 : 선수 1인당 20,000원)
  6) 마감일시 이후 대회출전비 환불 불가.
    - 단, 학교장확인서 미비, 코로나 상황에 따른 불참은 3월 21일 18:00까지 대회참가비 환불 요청서(양식#3) 제출 시 환불 가능.
    (이메일) korswim0709@naver.com
    (메일명: “2024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환불요청서 김OO” 엄수)
  7) 마감일이후 소속변경(이적)시 대회출전 불가.
11. 경기규칙 : 대회 개최일 기준, 가장 최근 개정된 대한수영연맹 및 국제연맹 규정에 의함
12. 경기방법 : 부별 구분 제한 없이 오픈대회로 진행
13. 시    상 : 상장 및 메달은 수여하지 않으나, 경기기록은 인정
14. 감독자회의
 
일    시
3월21일(목) 16시
장    소
김천실내수영장 내 3층 회의실

15. 이의제기
  1) 감독자 회의 종료 시까지 참가선수 자격 또는 경기운영에 대한 이의제기를 참가팀
    감독 또는 코치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 회의 종료 후 이의제기는 처리
    하지 아니함.
  2) 경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 경기종료 후 30분 이내 감독 또는 코치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상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심판장이 최종 결정 후 통보함.
  3) 경기종료 후 30분 후의 이의제기는 처리하지 아니함.
  4) 이의신청 금액: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단, 유튜브 중계 영상은 판독자료로 사용되지 않음


16. 출전포기 벌칙금
    출전신청을 한 후 대회 감독자회의 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출전포기 의사를 본 연맹에
    제출치 아니하고 경기에 불참할 시는 벌칙금 20,000원을 대회종료 10일 이내에 본
    연맹에 납부하여야 함. 출전포기 벌칙금을 납부치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에 해당
    선수가 신청하는 차기 대회에 출전을 금함.
17. 응급처치
    경기도중 상해를 입은 선수는 경기장에서 1차 응급치료하며, 필요시 인근 지정 병원으로 후송
18. 보험
    본 연맹에서는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 배상 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며 보상 범위 내에서
    보장하나, 이와는 별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 함.
19. 기타사항
  1) 본 대회 경기 운영(출전 부적격자 등)에 물의를 빚은 선수(팀)는 해당 종목기록 삭제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지도자는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함.
  2)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안내
    ① 적용대상 : 초ㆍ중ㆍ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② 적용시기 : 2018. 3. 1. ~
    ③ 적용대회 :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④ 주요 변경내용 * 교육부 지침사항 
   
구분
기 존(2022학년도)
변 경(2023학년도)
주요내용
 
ㅇ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허가 가능
        <학교급별 일수>




5일
12일
25일

 
ㅇ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허가 가능
        <학교급별 일수>




20일
35일
50일


 3)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안내
  ① 2021년도 13세이하부, 16세이하부, 19세이하부를 시작으로 하여, 2022년도에는 대학부        또는 일반부 선수일지라도 20세(출생년도 기준)에 해당하는 선수까지 해당 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매년 적용대상 확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세이하부
~20세이하선수
~21세이하선수
~22세이하선수
~23세이하선수

  ② 적용시기 : 2021. 11. 1. ~
  ③ 적용대회 :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
  ④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함에 있으며 20세 이하 모든 선수는
      대회 참가신청 시, 선수 본인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양식 하단 선수본인, 지도자 서명 필수)
  ⑤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는 대회 참가 선수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 후 지도자 (또는 학부모)가 확인(서명)합니다.
      ※ 학교장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들과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교 운동부가 아닌 학교 밖 팀(클럽, 체육관 등) 소속 선수들은 학   교장의 서명을 받기 힘들거나 그 자체가 불가능 하여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선수들            이 제출 가능한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제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⑥ 서약내용 거짓 작성시
      1)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본인의 제한기간 동안의 대회참가 이력과   실적이 모두 삭제되며, 부정선수로 판단될 시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스포츠공정위   원회 규정 제31조제3항)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9호(퇴학)의 경우에는 서약서가 거짓임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실적 삭제와 선수등록      이 취소되고 5년 또는 10년간 등록이 제한됨은 물론,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      습니다.
    ⑦  해당 제도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함께 시행하는 제도로서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을 대상 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공문을 통해 안내(2021.9.17.)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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